"나경원 외가 호텔, 공안 불법구금 협조" 동영상 올린 기자..1심 무죄

신귀혜 2022. 6.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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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나 전 의원 외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언론사 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A기자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소속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1980년대 당시 나 전 의원의 외조부가 소유한 호텔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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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나경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나경원 외가 소유 호텔이 불법 묵인" 주장
1심 "영상 내용, 허위사실 아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나 전 의원 외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언론사 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A기자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소속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1980년대 당시 나 전 의원의 외조부가 소유한 호텔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980년대 당시 호텔의 소유자가 나 전 의원 외조부가 아니었고, 호텔 측이 불법구금에 협조한 적이 없다며 A기자가 나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호텔을 소유한 회사의 설립자가 나 전 의원의 외조부였다가 이후에 그 아들이 대표로 취임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거 전체의 취지를 살필 때 나 전 의원 외가가 호텔의 법적 소유자라는 점이 입증된다며 "소유관계와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호텔이 불법구금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동영상 발언에 등장하는 불법구금 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언론보도 등 공안기관·수사기관이 호텔에 드나들었다는 등의 사정을 당시의 호텔 관계자들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협조 혹은 묵인했다'는 발언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이라며 A기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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