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올해 최저임금 시급 대비 12.9%·1.1% 각각 인상안 제시

김현주 2022. 6.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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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1만34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2.9% 인상된 금액이다.

경영계의 수정안(9260원)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1.1% 오른 금액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경영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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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정안' 제시키로..법정기한 준수 여부 주목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액(9160원)보다 각각 12.9%, 1.1% 인상된 안이다.

노사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나 격차를 더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916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의 수정안(1만34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2.9%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는 자체 산출한 가구생계비의 80% 수준을 최초안으로 요구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를 76%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경영계의 수정안(9260원)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1.1% 오른 금액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경영계는 설명했다.

양측 1차 수정안의 격차는 1080원으로, 최초안보다는 650원 좁혀졌지만 아직도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내고 심의를 진척시킬 것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빠른 심의 진행에 동의했지만 노동계는 무리한 진행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회의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자 근로자·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계속 진행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차수를 변경하되 밤샘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그 대신, 노사 양측이 29일 오후에는 2차 수정안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상황 정리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견을 표했고, 회의가 종료된 새벽 1시45분께 불만을 터뜨리며 회의장을 벗어났다.

최임위는 29일 오후 3시에 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8차 회의에서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의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경우가 많다.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기한 내에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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