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당 대표 출마? "고민 중, 이재명 출마와는 상관없다"

MBC라디오 입력 2022. 6.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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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완 입법? 헌법불합치 폐지 후 시도했으나.. 법사위에서 진행 안 돼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 우려.. 각계 입장 고려해서 신중해야
-미 연방대법원 결정? 여성 인권 큰 후퇴.. 50년 전 판결 후 입법 조치 안 했기 때문
-원구성? 원래 합의대로 하자는 게 당 입장.. 내일 의총에서 의장 선출 논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미국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지를 결정한 후에 후폭풍이 아주 거센 건데요. 미국이 반으로 쪼개졌다, 이런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 건너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닌 게 우리 헌법재판소도 3년 전이었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입법이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가 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박주민 > 2019년에 있었던 결정인데요. 인공 임신 중단, 낙태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의미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 있어서의 인공 임신 중단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헌성은 있는데 바로 효력을 없애지는 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일단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조항의 효력을 없애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그동안 그러면 국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 박주민 >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관련된 법이 대략 한 6개 정도 발의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됐었는데 그 당시에 군사법원법 개정이라고 하는 또 큰 과제가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대략 한 5, 6개월 걸리는 과제인데 그게 워낙 조문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을 심사하면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그 뒤로는 조금 그래서 안건 상정이나 이런 것들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보완 입법이 안 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법사위 외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 수 있는,

☏ 진행자 > 그렇죠. 사회적으로.

☏ 박주민 > 사회적으로 그런 법이다 보니까 조금 다들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종교계라든지 이런 데 의식해서 입법에 소극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 박주민 > 최근에도 여러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회를 열면 바로 이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 하신 겁니까? 헌재 불합치 결정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시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 박주민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하는 1970년대 인공 임신 중단을 합법화하는 판결의 효력이 뒤집힌 판결이 최근에 나왔죠. 그러면서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후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화됐다라는 측면도 지적이 되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뒤 50년 동안 사실 미국 의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겠네요.

☏ 박주민 > 그래서 우리 헌재 결정이 있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입법이 안 됐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세계적 흐름과 다른 또 결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 감안하면서 뭔가 확실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가 원구성이 되면 이 논의부터 서둘러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요인도 당연히 있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입법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다른 법률하고 충돌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건 지금 처벌 대상이라면서요.

☏ 박주민 > 예, 사실은 그 부분은 형법상 낙태죄가 이제 효력이 없으면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형벌에서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없어졌기 때문에 식약처나 이런 데서 허락을 해 주면 되는데 심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안 받은 약품이기 때문에 구입 및 판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심사가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 박주민 > 글쎄요. 특별한 어떤 이유 설명은 없고요. 작년에 한차례 정도 심의한 후에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한번 좀 종합을 하면 아무튼 지금 국회 같은 경우도 물론 전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는 사회 일각, 특히 종교계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입법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결까지 나오면 보완 입법이 더 어려워지고 더 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인 흐름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좀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잡혀왔었고요. 또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우리 헌재가 3년 전에 기존 결정과는 다르게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을 낙관하십니까, 의원님?

☏ 박주민 > 제 생각에는 특별히 논의가 시작된다면 특별히 과거보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더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가지고 또 표현해 줬던 집단이 있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려움 정도의 어려움은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전반기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고 법사위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원 구성 협상이 공전되고 있는데 이제 핵심 문제가 법사위원장 자리와 사개특위 구성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을 줄 테니까 사개특위를 받아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다시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박주민 >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합의 대 합의, 그래서 모든 합의를 이행하자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법사위원장은 그래 원래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대신에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합의돼 있었으니까 거기도 양쪽이 다 동의해서 사개특위 구성, 이렇게 합의 대 합의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당분간은 국회 원구성 협의는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될 수 있겠죠. 단독으로라도 의장 선출을 하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 저희가 의총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대를 앞둔 상태에서 민주당의 어떤 차기 대표 선출 문제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른바 97세대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97세대의 대표주자 중에 한 명으로 의원님을 꼽습니다. 혹시 당 대표에 도전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주민 > 어제도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가든 부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최대한 빨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고민 중이고 그럼 출마 여지는 지금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 박주민 >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와는 상관없는 독립적 고민인 거죠?

☏ 박주민 > 상관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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