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北피격공무원 유가족 알아야 할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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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 정부는 피살 당시의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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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 정부는 피살 당시의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어 "피해자의 유가족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에서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와도 관련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와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국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새 정부에도 서한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사안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강제 북송된 어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의 불투명성과 식량부족 상황 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확진자 검사시스템이 없고 확진자 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관영매체의 발표 외에는 사망자, 확진자 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약 40%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며 국경폐쇄와 봉쇄조치, 가뭄, 홍수 등과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임기 중 마지막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 대북인권단체 면담, 서울대 강연 등에 이어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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