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원' 최저임금 노사격차 여전..오늘 8차회의서 좁힐 수 있을까

홍주연 2022. 6.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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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기도 한 만큼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 내 합의를 이룰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각각 12.9%, 1.1%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인상)과 916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는 수정안 제시 직후 이에 대한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2차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노동계가 “1차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진행”이라 함에 따라 2차 수정안 제시도 불발됐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한편 장외 공방도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대투쟁을 시작했다. 특히, 이 싸움이 향후 5년의 노동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반면 경영계는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때 일자리 27만7000개가 사라졌고 1만원으로 인상되면 또다시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의 심의 향방은 노사가 얼마나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고, 만약 노사가 간극을 좁힌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심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박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게 추가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 해당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위원장은 취재진들에게 “29일에 (논의를) 마친다, 못 마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공익위원들은 법적 심의기한을 준수하려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며 “29일까지 법정 시한이니,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오늘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만약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과 같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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