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교수 성과급 결정, 문제 없다"

금창호 기자 2022. 6.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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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교수 연봉을 책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남 여수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한 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서 법령이나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교수가 재직한 대학은 정원 미달로 재정 문제에 부딪히자,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 실적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는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고, A 교수는 이에 반발해 임금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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