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우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톡톡'..개장 초반 상한가 직행
공구우먼은 29일 개장과 함께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한 1만9500원으로 치솟은 후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구우먼에 대해 29일부터 기준가 1만5000원으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이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 인수권에 대한 취득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당 가격은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 사이 형평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된다.
공구우먼은 28일 8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무상증자 권리락 시행 첫날인 29일에는 권리락이 적용돼 1만5000원에 기준 가격이 설정됐지만 장 개시와 함께 상한가로 치솟은 것이다. 매수세가 몰린 것은 권리락에 따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구우먼은 오는 30일을 기준으로 소유 주식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해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무상증자 실시로 공구우먼은 총 1836만500주 발행해 내달 18일 상장할 예정이다. 한때 주가가 무상증자 공시 직후 최고가 12만9100원을 기록해 주가 급등을 이유로 16일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2002년 설립된 공구우먼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기업으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1% 상승해 사상 최대치인 1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4.1% 증가해 15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공구우먼은 지난 3월 23일 상장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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