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2022. 6.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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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3일 자동정지된 고리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6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당시 고리 2호기는 비안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비안전모선 차단기)가 전기적 문제로 소손(아크* 발생)됨에 따라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18:05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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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3일 자동정지된 고리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6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당시 고리 2호기는 비안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비안전모선 차단기)가 전기적 문제로 소손(아크* 발생)됨에 따라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18:05경)하였다.

   * 아크(arc) : 전기적 절연파괴로 전기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

 ㅇ 조사결과, 비안전모선 차단기의 접속부위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아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수원은 제작사의 기준이 없어 해당 차단기를 교체 설치(’10년, ’18년)할 때 접속부위를 정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또한, 비안전모선 차단기의 소손 시 발생한 고장전류* 등의 영향으로 소외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차단기가 작동함에 따라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기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고장전류 : 전기회로의 절연 문제 또는 전기적 사고에 의해 발생된 비정상 전류

□ 원안위는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대응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고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ㅇ 원안위는 한수원의 소손된 차단기 교체 및 관련된 모든 차단기의 접속부위 정렬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발전소 설비의 건전성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인 차단기는 ’18년에 교체(교체주기 20년)된 것으로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설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설비에 대하여 점검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점검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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