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구청, 도박혐의 직원 제때 징계 안 하고 승진"

노기섭 기자 입력 2022. 6. 29. 18:25 수정 2022. 6. 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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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기소된 직원의 징계 의결을 미루고 오히려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의 징계는 지난해 3월 용산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됐다.

감사원은 "징계 업무와 연관된 구청 직원 3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용산구청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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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징물

"내부 도덕적 해이 우려되는 상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3등급"

서울 용산구청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기소된 직원의 징계 의결을 미루고 오히려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업체를 제재하지 않아 ‘특혜성 업무처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용산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도박 혐의로 구 소속 한 직원에게 공소가 제기됐다"는 내용을 담은 범죄처분 결과통보서를 받았다. 이때 용산구 직원 비위 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이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지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직원은 지난해 1월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7급으로 승진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월 13일 도박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선고 후 2주가 지난 같은 달 27일에야 구청 내 담당 직원들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직원의 징계는 지난해 3월 용산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됐다. 감사원은 "징계 업무와 연관된 구청 직원 3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용산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용산구청은 또 지역 내 거리 청소를 수행하던 용역 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약 2년간 간접노무비 1억1352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알고도 부당 수령액 일부를 돌려받기만 하고 이 업체의 향후 입찰 자격은 제한하지 않았다. 구청의 ‘솜방망이’ 제재 덕분에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차기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아무 법적 제한 없이 단독으로 응찰했고, 계약 기간 3년(2022~2024년)·계약금액 15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업무를 소홀히 한 과장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을 받는 등 느슨한 외부 통제로 내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구청장(성장현)은 2010년부터 3선 연임 중으로 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고, 지난해 임기 말을 맞아 구청이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에 치러진 용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희영 후보가 60.7%를 득표, 37.3%에 그친 김철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3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현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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