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막판 파행..공익위원, 9620원·5.0%↑ 제시

김성준 입력 2022. 6. 29. 23:26 수정 2022. 6. 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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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임금 임금 삭감안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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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표결 진행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 뒤 개의하기에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권순원(오른쪽)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을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임금 임금 삭감안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는 곧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천620원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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