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5.0% 인상

유선희 기자 입력 2022. 6. 29. 23:51 수정 2022. 6. 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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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서 확정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결론
월 209시간 기준 9만6140원 인상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을 마친 뒤 시작해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확정된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붙여 재적 27명 가운데 출석 23명,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10명으로 가결시켰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에 비해 9만6140원 인상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2.7~7.6% 인상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5.0%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합산하고,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5.0%를 인상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임금 임금 삭감 안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자들에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인상률 18.9%)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이후 금액을 줄여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상률은 두 자릿수를 고수했다. 1차 수정안에서 1만340원(12.9%), 2차 1만90원(인상률 10.1%), 3차 1만80원(인상률 10.0%)으로 내놨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1차 수정안에서 100원, 2차에서 50원을 올렸고, 3차에서는 20원을 추가해 올해보다 170원(1.8%) 인상한 9330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도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임기 내 달성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는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이고, 6~8월에는 6%대 물가상승 전망도 나왔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타격이 크다며 임금이 가구 생계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앞세워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와 이같은 기조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과 비교해 빠르게 진행됐다. 최임위 내부적으로 올해는 법정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정 기한일인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2차와 3차 수정안을 잇따라 냈다. 이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나왔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법정기한 내 이뤄진 것은 이날을 포함해 모두 9차례다. 앞서 2002년~2008년, 2014년에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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