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올해보다 5% 인상

김주현 기자 입력 2022. 6. 29. 23:59 수정 2022. 6. 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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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중재안인 9620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160원 '동결'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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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제8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회의장 안밖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중재안인 9620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을 놓고 보면 경영계 요구에 기운 금액이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160원 '동결'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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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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