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5% 인상

곽용희 2022. 6. 30. 0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90원(10.0%), 사용자위원은 9330원(1.87%)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9160원서 460원 올라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돌아서는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둔화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밤 12시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진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계 중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경영계는 기권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90원(10.0%), 사용자위원은 9330원(1.87%)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73~7.64% 인상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9620원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