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왜 비싸나 했더니..닭고기 업체들, 병아리 폐기해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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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다.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서까지 수년간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병아리와 종란(새끼를 까기 위해 쓰는 알)을 폐기하거나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는가 하면,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했다.
또 육계와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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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정위 고발 요청권 행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8일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림을 제외한 올품 등 5개사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올품은 하림과 함께 2011년 7월∼2017년 7월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 등을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업체는 병아리와 종란(새끼를 까기 위해 쓰는 알)을 폐기하거나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는가 하면,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했다. 또 육계와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 같은 담합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품 대표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총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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