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휘발유 L당 57원↓, 스마트폰으로 주민증 확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호준 기자 2022. 6.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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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12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법·제도를 수록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세제·금융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한다.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3분기 중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하반기중 마련된다.

2009년 2학기에서 2012년 2학기 사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현재 평균 4.9% 대출금리는 2.9%로 낮아진다.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례를 계기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올해 8월4일부터 시행되면서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 외에도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의무화되면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7월1일부터는 갈치와 참조기, 삼치 등 3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행된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정부가 연간 어획량을 한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고등어와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연근해 어획량의 30% 이하로 TAC 제도가 적용돼 왔는데, 하반기부터 주요 ‘국민 생선’인 3개 어종이 추가되면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TAC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오는 11월13일부터는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어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워 어장 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11월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이 금지되고 그 외 모든 어장에서는 1년 뒤인 2023년 11월13일부터 이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센터가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서 센터가 신설돼 운영된다.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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