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대법서 파기환송.. "배임액 350억"

김민정 기자 2022. 6.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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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의 상장폐지 위기를 초래한 문은상 전 대표가 대법원 판단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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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50억원→2심 10억5000만원
대법 "350억원 손해로 봐야"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의 상장폐지 위기를 초래한 문은상 전 대표가 대법원 판단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실제로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0억5000만원이 350억원 규모로 불어나면서 문 전 대표 등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회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해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라젠은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자금 돌리기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이 350억원 상당이라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이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아울러 이는 신라젠에 대한 배임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10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자금 돌리기’로 인해 얻은 이익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임 규모를 10억5000만원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 신주인수권부사채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신라젠이 사채상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의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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