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테크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70억원 가로채

오성택 2022. 6.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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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재테크(리딩방) 투자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16명을 붙잡아 이 중 20대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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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허위광고 및 투자금 배당 수익금 안내 문자. 부산경찰청 제공 
외국에서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재테크(리딩방) 투자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16명을 붙잡아 이 중 20대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20대 주범 A(총책)씨 등 핵심 간부 5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국내 체류 중인 조직원 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둔 투자사기 조직을 결성한 뒤, 국내 투자자 130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 개요도
주범 A씨는 공범 B·C씨와 짜고 필리핀에서 ‘○○연합’이라는 투자사기 조직을 만든 뒤, 국내 SNS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회원을 모집했다.

모두가 20대들인 이들은 총책 A씨 밑에 회원모집을 책임진 대총판(자칭 실무총판) C씨가 실무총판를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특히 C씨를 비롯한 13명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상자산인 대체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로 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가짜 투자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을 SNS프로필에 게시하거나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사이 3~4배에 달하는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등 갖가지 명목의 추가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이들에게 속아 투자한 피해자는 작게는 1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긁어모은 투자금은 총책과 대총판, 실무총판이 각각 4:4:2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이나 주식, 선물거래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SNS투자리딩방 사기광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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