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씩 3년 부으면 최대 4배"..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이에스더 2022.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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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신설된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준다.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또 총 10시간의 경제ㆍ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도 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청년만 지원했고 그 대상이 1만8000명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1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실시한 뒤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적금을 부어야만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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