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P2E & NFT 게임 적발한 이유는?

조영준 입력 2022. 6. 30. 13:00 수정 2022. 6.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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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에 허가받지 않고 유통되던 블록체인 게임이 잇따라 퇴출 통보를 받고 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P2E(플레이 투 언)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능이 포함된 게임 32종이 '게임위'로 부터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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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에 허가받지 않고 유통되던 블록체인 게임이 잇따라 퇴출 통보를 받고 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P2E(플레이 투 언)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능이 포함된 게임 32종이 '게임위'로 부터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P2E 게임물'의 모니터링 결과 '게임 내 P2E와 NFT 모두 존재하는 게임물' 15종, '게임 내에 P2E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물' 7종. 그리고 'NFT화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물' 10종 등이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것이 확인됐으며, 해당 게임에 '등급취소' 통보가 진행됐다.

9D NFT

이번에 등급취소 통보가 진행된 게임은 구글플레이 25건, 애플 앱스토어 19건으로, 양대 마켓에서 동시에 유통된 게임도 총 12종에 달했다.

게임위 측은 P2E 및 NFT화 기능 및 가상화폐 외부 전송 기능을 보유한 게임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진행하여 위원회 보고를 통해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조치했으며, 취소 사유에 대한 게임 제작사의 소명 검토 후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등급 취소 통보를 받은 게임물의 공통점은 국내 개발사가 아닌 해외 개발사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통보를 받은 게임의 개발사 대부분 홍콩, 대만, 마카오 등 P2E & NFT 기능이 허용된 국가에서 설립되었다. 심지어 본지에서 해당 게임을 제작한 개발사를 확인한 결과 몇몇 게임사는 공식 홈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신뢰도가 극히 낮았다.

Crypto Dragons

특히, 이들 게임의 경우 자체 등급분류사업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아닌 게임의 경우 이용자 간의 거래를 지원하는 경매장 및 거래소 등의 콘텐츠를 도입할 수 없는 국내 정책과 어긋난다.

한국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P2E & NFT 등의 블록체인 게임은 대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명 절차에 가까우며, 이들이 소명 문서를 보내오면 판단해서 취소할 것과 아닌 것을 가리려고 한다”라며, “소명 문서가 오기 전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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