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 한 방역인력에 수당 준 인천 초교..권익위, 위법 통보

서진석 기자 입력 2022. 6. 30. 14: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출근하지 않은 방역 지원 학부모에게 수당을 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장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학교 보건교사는 열이 나는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갔다가 상주해야 할 방역 지원 인력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나, 출근부에는 자필 서명이 된 것을 보고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