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 한 방역인력에 수당 준 인천 초교..권익위, 위법 통보
서진석 기자 입력 2022. 6. 30. 14:15
[EBS 뉴스12]
출근하지 않은 방역 지원 학부모에게 수당을 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장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학교 보건교사는 열이 나는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갔다가 상주해야 할 방역 지원 인력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나, 출근부에는 자필 서명이 된 것을 보고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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