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신속보상 확정 63만곳 대상

고혜영 2022. 6.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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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0일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손실보상 총 대상자는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중 매출 감소 사업장 총 94만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 전체 보상금의 89%가량이 배정됐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이날부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즉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이 미확정된 21만개사는 2020년 개업했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등으로 보상 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메시지를 받지 못할 경우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수령할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손실 보정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보상금 수령하는 대상도 작년 4분기보다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여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19만여곳), 500만원 이상(10만 8000여곳) 등이 뒤를 이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10만개사는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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