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고 일찍 귀가한 딸에게 "니가 뭔데" 면박 준 아빠 '벌금 700만원'

강대한 기자 2022. 6.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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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한 친딸에게 "니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며 면박을 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이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딸이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동생(6) 앞에서 면박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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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이후 이혼조정 성립, 배우자 통한 처벌불원의사 고려"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한 친딸에게 “니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며 면박을 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이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2일 오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딸(8)에게 “인생 X같네. 집에 들어오면 편할 날이 없네”라는 욕과 함께 고함쳤다.

딸이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동생(6) 앞에서 면박을 준 것이다.

1시간 정도 뒤 딸이 방에서 와이어가 든 헤어밴드를 이용해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자 “다시 한번 목 졸라봐라”며 목에 감은 헤어밴드를 잡고 2~3차례 흔들었다. 이후 손바닥으로 등을 3차례 때리고 발로 등을 1차례 밟았으며, 현장에 있던 의자도 바닥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남동생 앞에서 이뤄졌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이후 친권행사자·양육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고 이혼조정이 성립한 점과 배우자를 통해 자녀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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