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이명박, 오늘 퇴원해 논현동 집으로 귀가
유혜은 기자 입력 2022. 6. 30. 17:36 수정 2022. 6. 30. 18:07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오늘(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면서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검찰은 이씨가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씨의 건강 상태가 복역을 이어가는 데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씨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고, 지금까지 형기를 3년 정도 채웠습니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씨는 일시 석방과 함께 퇴원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씨의 형 집행정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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