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만하역요금, 내달부터 1.5% 인상

2022. 6.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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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항만하역요금이 내달부터 1.5% 인상된다.

제주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제주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제주항 서귀포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결정해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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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항 조감도.ⓒ제주도

제주도항만하역요금이 내달부터 1.5% 인상된다.

제주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제주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제주항 서귀포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4.7%)와 함께 하역회사들의 요청(4.0%) 화주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됐다.

항만하역 요금은 매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물차운송협회 항만물류협회 등과 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조정율로 최종 결정된다.

제주지역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동결됐다.

하지만 도는 전국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하역요금의 연차적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감안해 지난 23일 하역료 조정회의를 열고 2022년도 하역요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결정해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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