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폭우에..건설현장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이혜리 기자 입력 2022. 6. 30. 18:01 수정 2022. 6.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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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30일 건설 현장에서 물웅덩이 위에 떠있는 전선 제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물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A씨(67세)가 폭 20m, 깊이 2.5~3m 가량의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A씨는 깊이 4m의 터파기(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 구축을 위해 흙을 파내는 것) 구간 내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 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롯데건설 소속 노동자로, 해당 사업장(공사금액 1800억)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웅덩이에 빠진 재해자가 (빠져나오기 위해) 수영을 했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 등을 토대로 익사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보통 이날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부근에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까지 160.0㎜의 비가 쏟아졌다. 오후 5시 기준으로 누적강수량은 164.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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