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뇌물 받고 수사 정보 누설..경찰관 2명 기소
홍수민 입력 2022. 6. 30. 18:07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경찰서 B 경감을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이 송치한 D 소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D 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A·B 경감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두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두 곳과 C 기업을 압수수색해 A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도 잡아냈다.
검찰은 A 경감에게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준 C 기업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D 소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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