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소년 토하는데도..27차례 업어치기로 사망케 한 대만 유도 코치

황예림 기자 입력 2022. 6.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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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7세 소년을 27차례 업어치기해 숨지게 한 60대 유도 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타이중 펑위안 한 유도 학원에서 B군(7)을 업어치기 당하게 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업어치기를 당한 후 구토를 했지만 A씨는 토사물을 치운 뒤 재차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B군이 자신을 향해 "바보"라고 한 데 화가 나 B군을 다치게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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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대만에서 7세 소년을 27차례 업어치기해 숨지게 한 60대 유도 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타이페이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타이중 지방법원이 지난 29일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타이중 펑위안 한 유도 학원에서 B군(7)을 업어치기 당하게 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과 유도 대련을 펼친 C군(11)에게 B군을 업어치기 하라고 지시했다.


유도 수업을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던 B군은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어치기를 당한 후 구토를 했지만 A씨는 토사물을 치운 뒤 재차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B군이 "머리가 아파 연습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A씨는 B군의 말을 믿지 않았다. B군은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발생 70일 만인 같은해 6월 29일 사망했다.

A씨는 자격증이 없는 무면허 코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자신을 향해 "바보"라고 한 데 화가 나 B군을 다치게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고 B군이 스스로 벽과 거울에 머리 등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또 B군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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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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