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건설근로자 빠져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장효원 입력 2022. 06. 30. 18:22기사 도구 모음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67)씨가 폭우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에 빠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67)씨가 폭우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에 빠졌다.
공사장 내 터파기 작업을 해놓은 곳에 생긴 이 물웅덩이는 폭 20m, 깊이 4m가량으로, 많은 비가 내려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물 퍼내기 작업을 위한 양수기의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조치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조대원들은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용인에는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258.5㎜의 많은 비가 내렸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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