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헌재 결정 이후 소폭 증가

류호 입력 2022. 6. 30. 18:23 수정 2022. 6.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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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20년 인공임신중지(낙태)한 여성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사연은 헌재 결정이 인공임신중지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수정 보사연 연구위원도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소폭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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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공임신중지 실태 조사 결과
헌재 결정 이후 감소세 소폭 반등
"헌재 결정 내용 잘 안다"는 10.1%
지난해 3월 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20년 인공임신중지(낙태)한 여성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9년 4월 헌재 결정 이후 처음 실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인공임신중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인공임신중지 건수는 3만2,063건으로 추정됐다. 2019년(2만6,985건)보다 약 5,000건 증가했지만 정부의 첫 조사가 실시된 2005년의 34만 건과 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인공임신중지 건수는 2018년(2만3,175건)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소폭 반등했다. 1,000명당 임신중지율은 2018년 2.3%, 2019년 2.7%, 2020년 3.3%로 높아지고 있다.

다만 보사연은 헌재 결정이 인공임신중지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국회에 2020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권고했지만,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입법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지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쉽게도 입법 공백이 일어났다"며 "미묘한 (소폭의) 변화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수정 보사연 연구위원도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소폭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은 감소했다. 2018년 19.9%였고, 2020년에는 15.5%로 4.4%포인트 감소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60.1%였다. 다만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10.1%에 그쳤다.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고, 7.4%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신을 중단한 응답자 중 92.2%는 수술받았고, 7.7%는 '미프진' 등 유산 유도 약물을 사용했다. 국내에선 아직 허가된 경구용 인공임신중지 약물은 없다. 임신중지 여성 중 절반 이상인 55.8%가 죄책감과 우울감, 극단 선택 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치료를 받은 사람은 16.9%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산부인과에 가면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담해 주는 제도가 있다"며 병원 진료를 적극 권고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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