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야 합의안된 7월4일 본회의 불법..법적대응 고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에 열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일(1일) 오후 2시에 강행하려던 본회의를 월요일로 늦췄다고 하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는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권한쟁의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통 큰 양보는 이미 1년 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로 축소하고 (법안)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이미 했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건 이미 계산이 끝난 사안이라 이걸 가지고 통 큰 양보라 포장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식 언어를 사용한다면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한 본회의를 7월 4일로 연기한 것도 '통 큰 양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은 반응이 없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자, 사개특위를 정상화하자, 헌법재판소에 있는 (검수완박) 소송을 취하하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계속 달고 있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다음 달 4일로 연기함에 따라 당초 1일 예정했던 의원총회 소집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린 '비상대기령'을 해제하고, 4일 다시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의총을 재소집키로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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