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하던 경찰이 10억 황실 도자기 '쨍그랑'.."물어줄 판"

박승현 입력 2022. 6.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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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도중 10억원 가치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트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품 여부를 판단한다며 수사를 벌인 경찰이 정작 가짜 도자기는 찾아내지도 못한 채 수억원대의 중국 도자기만 파손하면서 막무가내 수사라는 불명예만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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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도중 10억원 가치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트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손된 도자기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가 600만 위안, 우리 돈 1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명나라 시대 황실 도자기입니다.

명나라 동자상이 그려진 사각형태의 희귀한 도자기인데, 뚜껑 손잡이가 떨어졌습니다.

고흥박물관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던 경찰이 주의 요청을 무시하고 도자기를 한 손으로 뒤집어 들어올리다가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 겁니다.

황실 도자기 소장자인 민종기 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은 경찰이 "가짜인 흔적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한 손으로 들다가 떨어트렸다"며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4월 3일.

경찰이 가짜 도자기 의혹 수사를 위해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던 날이었습니다.

민 원장이 고흥군에 2015년 7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중국 고대 도자기 등 3,500점 이상을 임대하기로 했는데 경찰은 이 중 가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습니다.

당시 민 원장은 임대 가격으로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개관 전까지 2억 4,000만원, 개관 후에는 문화관 관람료 수입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고흥군이 임대유물의 관리에 있어서 대여 기간에 고흥군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체의 사태에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민 원장은 2015년 8월 4일 고흥군에 도자기 등 3,666점을 인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 도자기 중 진품이 아닌 가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8년 4월 3일 경찰은 민 원장이 가짜 도자기 등을 중국 황실에서 사용하던 고대 도자기로 속여 고흥군과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고흥군청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를 방문해 고흥군에 임대한 중국 고대 도자기 등을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파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소장자인 민 원장은 수사계장에게 전시대기 중인 도자기 233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한 경찰이 도자기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다가 뚜껑을 떨어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자기 소장자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은 고흥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일부 도자기에서 'made in china'라는 표시가 있어서 확인하던 중 파손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 원장은 해당 경찰이 도자기가 파손되자 이왕 깨진 것이니 비파괴검사를 해 보자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다른 경찰들도 이에 동의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2층 수장고는 비좁은 공간으로 이미 전시확정된 233건의 도자기 대부분이 임시전시대에 올려져 있어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데도 경찰 4명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 원장은 경찰을 상대로 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가액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2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진품 여부를 판단한다며 수사를 벌인 경찰이 정작 가짜 도자기는 찾아내지도 못한 채 수억원대의 중국 도자기만 파손하면서 막무가내 수사라는 불명예만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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