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0원 모두 반발.. 勞 "물가 반영 못해" 使 "기업 현실 외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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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파행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제기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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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용 어렵다" 이의제기 예고
인상 부작용 완화 방안 마련 촉구
노동계도 "실질 임금 삭감" 반발
■노사갈등 계속…이의제기 예고
6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인 '962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전날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결국 올해 심의도 '반쪽짜리'가 됐다.
경영계는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전날 자정께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업종별 구분 적용 '불씨'
재계는 최임위의 2023년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 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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