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운전자에 책임 有"

이찬규 2022. 6. 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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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급정거하는 트럭에 놀라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트럭 기사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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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서 넘어져 전치 2주
2심 무죄 깨고 사건 파기환송
국민일보 DB


도로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급정거하는 트럭에 놀라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접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트럭 기사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4월 8일 오후 4시 30분 경기 고양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려던 B양(9)을 발견하고 급히 트럭을 세웠다.

이에 A씨 트럭은 B양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지만, B양은 급정거한 트럭에 놀라 넘어지면서 차량 앞쪽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다쳤다. A씨는 트럭에서 내려 B양에게 상태를 물었고, B양은 “괜찮다”고 답했다. A씨는 B양이 인근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후 B양은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을 찾아가 진단한 결과 무릎 상해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검찰은 이에 “A씨가 B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고 충돌했다”며 “A씨가 B양에게 상해를 입혀놓고도 구호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절뚝거리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B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인적 사항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양과 충돌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또한 A씨가 B양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했을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없었고 ‘B양이 서는 자리가 아닌데 서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한 것이다 .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천천히 운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인 뒤 살피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트럭이 B양을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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