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코노미] 영세업자 "월급 주는 우리 의견은 왜 반영 안하나" 부글부글

김동준 2022. 6.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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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임금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에서 "9620원은 작년에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내놓은 산식(으로 나온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은) 설명도 못 하는 심의촉진 구간은 왜 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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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결정" 반발
노동계 "물가는 오르는데.." 불만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손봐야"
사진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임금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공통된 불만은 산정된 최저임금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하는 부분은 정부 측 공익위원이 내놓은 9620원이라는 중재안의 근거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최저임금위를 통해 결정되는데, 노사 대립이 극한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됐음에도 노사가 합의를 못 이뤘고,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에서 "9620원은 작년에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내놓은 산식(으로 나온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은) 설명도 못 하는 심의촉진 구간은 왜 냈느냐"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 복합경제위기까지 고려하면 5%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중재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산식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에서 나온 수치가 쓰였다. 이를 통해 인상률 5%가 적용된 것이다. 해당 산식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때 쓰였던 것과 동일하다.

문제는 이 같은 단순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사회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09만3000명에서 최대 343만7000명에 이를 정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실제 영향을 받는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여건을 반영하고 고려해서 정해지는 게 맞는다"며 "지금처럼 임단협 하듯이 해서는 매번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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