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장유식 "윤석열 정부 말기, 헌법재판소 모든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 유리?"

이은지 입력 2022. 6. 30. 19:19 수정 2022. 6. 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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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장유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장유식 "윤석열 정부 말기, 헌법재판소 모든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 유리?"

-법무부가 헌법재판소 찾은 이유는 국힘 청구인 자격 보완 위해

-권한쟁의는 위헌소송과는 성격 달라

-법무부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의도 뻔해

-한동훈 '민변 검수완박' 입장, 이용되었던 측면 있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이슈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 연결해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장유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이하 장유식)>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법무부가 검찰과 공동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 장유식> 앵커께서 위헌심판소송이라고 앞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위헌심판소송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헌법률에 대한 심판, 헌법소원 이 부분을 위헌심판이라고 하고, 권한 쟁의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 이재윤> 위헌심판소송은 아니다. 이거군요.

◆ 장유식> 권한쟁의소송이라고 해야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111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헌법재판소법에는 61조에 권한쟁의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심판을 하는 것이 권한쟁의심판입니다. 다른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제일 많이 국민들께서 익숙한 것이 헌법 소원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행정법에서는 집행 정지라고도 얘기하고, 헌법재판소법에는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전부 사전에 본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그 이전에 일단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전 처분, 가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그러니까 국회와 행정부, 법무부 간의 권한을 놓고 다투는 것이라고 봐야하네요?

◆ 장유식>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한 건데요. 과연 법무부가 국가기관에 들어가느냐. 사실 요번에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권한쟁의 청구인이 되면은 청구인 자격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법무부가 청구인으로서 같이 들어가고, 검사 여섯 명이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법무부가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 이재윤> 청구인 자격이 되느냐.

◆ 장유식> 권한쟁의 청구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헌법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법에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국회, 대한민국 정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를 헌법에서 정해져있는 헌법 기관들을 보통 국가기관이라고 말하는데, 법무부는 정부에 소속되어있는 행정 각부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한 마디도 얘기가 안나오고 있죠. 오히려 검사는 헌법 12조하고 16조에 영장청구하고 관련돼서 헌법이 언급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오히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속해있는 행정 각 부 이기 때문에, 행정 각 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된 적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일 큰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자격부터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검수완박 법 시행이 이제 9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가 직접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장유식> 법무부가 밝힌 것은 시행 두 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놔둘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논리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측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 적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검찰 쪽, 법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지만 법무부도 함으로써 이 부분에 힘을 싣겠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무부가 상당히 검찰하고 같이 완강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여론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 법률 개정 절차,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고요. 법안 내용에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본회의 법안 내용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먼저 개정 절차의 위헌성, 문제가 되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유식>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위헌심판하고 권한쟁의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절차적 위헌성 이런 부분은 위헌 소송에서는 말이 되지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도 나와 있듯이 권한 쟁의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걸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쪽에 권한이냐,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무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입법을 했는데 그 과정, 절차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입법권을 행사함을 통해서 뭔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 권한을 벗어났다. 이걸 다투는 게 권한 쟁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권한쟁의심판에서 절차적인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법무부가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도 자료를 보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쪼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국회가 조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절차는 다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권한쟁의는 권한의 유무, 범위를 따지는 문제인데, 절차적인 위법, 내용적인 위헌성을 얘기하는 것은 위헌 소송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권한 쟁의에서 결론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법무부가 절차적인 문제들을 계속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법이 통과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1년 안에 6개 중에 2개를 남겨놨는데 나머지 2개도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를 설립해가지고 검찰로부터 완전히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도 저지하겠다는 말도 한 마당에, 그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권한쟁의를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권한쟁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권한 쟁의는 굉장히 특별한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헌성, 내용적인 위헌성, 평등권 위반, 이런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권한 쟁의라는 형식으로 굳이 가져오면서 법무부가 앞으로 나서고 검사 여섯 명을 같이 청구인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 적격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택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이 결국 위헌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는 지켰지만 내용적으로는 위법하다. 절차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다툴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 장유식> 원칙적으로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이죠. 유무 또는 범위라고 하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회의 권한이냐,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이냐, 법원의 권한이냐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거든요.

◇ 이재윤> 그러면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하는 부분도 역시 이것도 권한대행 심판에서 살펴볼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장유식> 마찬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통해서 당부를 가리겠다는 것보다도 이게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이 추진될 때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검사 회의 무슨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서 집단행동을 통해서 반박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때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거세게 법무부와 검찰이 저항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 의도는 뻔한 것이죠. 사실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것이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초에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민변에서도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현재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장유식> 그거는 같은 생각인데 사실 이게 좀 이용됐던 측면이 있는데.

◇ 이재윤> 이용됐다고요? 민변의 입장이 이용됐다.

◆ 장유식> 그게 너무 빨리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권하고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변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검수완박을 그게 표현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그렇게 돼야지만 형사사법 체제가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참여연대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검수완박 반대,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돼야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은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시간에 쫓기듯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 장유식> 민주당도 집권하고 있을 때 한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 입법권이 그렇게 행사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지만, 조항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이 법무부나 지금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여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4월 22일에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국회의장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사실 했었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바로 내부적인 반발이 있어서 당시에 아직 집권하기 전이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합의를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합의가 지금 존중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또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물론 한쪽이 다시 번복을 하기는 했지만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또는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다. 이렇게 한 번복에 의해서 지금은 완벽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그리고 기소권과 완전 분리한다라고 하는 방향은 저희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쟁의나 이런 걸 통해서 반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했던 것은 비록 번복됐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9월 1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말이죠. 그때까지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겠느냐.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유식> 권한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 권한이 그때 법을 통과시킨 것이 어떤 누군가의 권한을 침해해서 권한쟁의를 받아들여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 이재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 장유식> 국민들께서 보셔야 할 것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몇 언론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진보가 다수다. 그래서 이제 진보가 다수이기 때문에 권한쟁의가 또 효력정지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는데,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 장유식>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헌법재판관 9명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말기에 가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집어넣는 모든 결정들은 전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겠죠. 이제 그거는 법조인의 기본적인 윤리나 양심에 대해서 조금 모욕적인 그런 발언일 수도 있고, 물론 성향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결정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든 권한쟁의든 지금 현재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지금 구성 자체가 진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 장유식>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건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아마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효력정지가 되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오겠죠. 그럼 입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될 테니까요. 정지가 될 테니까.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안에 비해서는 어떤 권리 침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입법이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본안에 대한 것이나 위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은 사그라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본안에 대한 결정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특히 청구인 적격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유식>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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