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로 '자택 귀가'

권준영 2022. 6.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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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 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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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 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 치료를 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방을 계기로 특별사면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고 전망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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