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희망퇴직으로 95명 떠났다..약 3년치 급여 지급

오정인 기자 2022. 7. 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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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2년 만에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95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늘(1일) 현대해상은 인사 적체와 인건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95명이 신청했고, 이들 전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현대해상 정직원은 3918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 800만 원입니다. 현대해상은 주요 손해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급여를 받는 곳입니다. 현대해상 측은 이번 희망퇴직으로 연간 103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이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약 3년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 월봉 기준 68개월치입니다. 내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에게는 약 2년6개월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학기당 350만 원, 1인당 8학기로 최대 56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 수는 2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미혼 또는 무자녀 직원의 경우 자기계발지원금 20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건강관리 지원금 300만 원, 국민관광상품권 200만 원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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