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비선 캠프' 표현에 "유의 당부"..백현동 관련 서류에는 "적법의 증거"

김동환 2022. 7.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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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일 경기도시공사(GH) 합숙소 관련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선 캠프' 표현이 쓰이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GH 합숙소 관련 일부 보도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 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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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합숙소 관련 일부 보도에서 '비선 캠프' 표현 쓰이자.."사실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나온 '백현동 관련 서류'에는.."필요한 행정절차 거쳤다는 증거"
강한 불만 표시하듯 "바보들의 합창 떠올라, 사정기관과 보수언론 자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일 경기도시공사(GH) 합숙소 관련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선 캠프’ 표현이 쓰이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GH 합숙소 관련 일부 보도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 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숙소는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다수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대선 직후를 기점으로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관련 수사’라는 표현을 쓰자, 이 의원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헌욱 전 GH 사장은 SNS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 의원실은 조선일보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는 보도에도 입장을 냈다. 의원실은 “오히려 이 의원이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것이고 시청에 없었다면 더욱 문제였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리고는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며 “사정기관과 보수언론은 자중하라”고 반응했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시행사가 2015년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의원실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돼 해당 요구를 거부하다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연구·개발(R&D) 부지 2만4943㎡를 기부채납하기로 해 요구를 수용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나아가 “여러 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 들어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정기관이나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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