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 개정 공청회 개최

김동준 입력 2022.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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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5일 개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14종 늘어난 총 281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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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환경부>

환경부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5일 개최한다.

공청회 참석 대상은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개 기관 관계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개정작업을 위해 56명의 전문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 분과위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14종 늘어난 총 281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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