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스토킹 처벌해달랬더니.."전에 사귄 사이"니까 선처?

양소연 2022. 7.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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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재판이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왜 스토킹 가해자들을 선처한 걸까요?

둘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으니까 선처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하니까 선처한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들 이었습니다.

이어서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병원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피해자는 휴대전화까지 뺏긴 채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교제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옛 애인을 쫓아다녀 문제가 된 건데, 황당한 이유로 선처를 한 겁니다.

# 광고 ##역시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알 수 없는 물건을 보낸 가해자.

접근 말라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까지 무시한 채 집을 찾아갔는데도, 법원은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다"며 역시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걸 처벌해 달랬더니, "다신 안 그러겠다"는 다짐만 믿고 선처한 판결도 9건이었습니다.

스토킹이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점은 몇 개 판결문만 봐도 쉽게 확인됩니다.

심야시간 집 주변을 배회하고 '통화하자'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

급기야 집에 무단침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넉 달 동안 교제를 요구하며 2백번 넘게 전화하던 가해자도, 결국 칼을 들고 피해자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안 상태에서 지속적인 집착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획적인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을 처벌한 판결 131건 중 96건, 73%는 스토킹이 주거침입,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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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563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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