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먹고는 "3만2000원 못줘"..식당서 행패 부린 모녀 최후

이해준 2022. 7.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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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하고 협박한 어머니와 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하면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깃집 대표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 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 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라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주문이 쇄도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 70만원과 함께 자신들이 300만원을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370만1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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