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먹고 "돈 돌려줘"..양주 고깃집 '환불 갑질' 목사 모녀의 최후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7. 6. 21:17 수정 2022. 7. 6. 2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 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연쇄 별점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도의 한 고깃집에서 '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하는 모녀 /사진=뉴스1

법원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 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연쇄 별점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 양주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로 논란을 빚은 목사 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6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딸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A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 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했다. 또 B씨는 네이버에서 식당 방문 연쇄 예약과 별점 테러 등을 업무 방해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에 자신들이 수백만 원을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한 바 있다.

[관련기사]☞ "스파링 강요 친구 따로 있다…남주혁은 말려"…동창생들 '학폭' 반박'국내 단 1대' 44억 부가티, 지드래곤 소유 아니었다…"전시장 방문"손흥민 '獨 인종차별 복수' 발언에 전세계 시끌…"쇼크다"'14살 어린' 직장상사 머리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퍽'아옳이, 남편과 '이혼설' 일축…생방송서 밝힌 2세 계획은?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