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신청 예정(종합)
박응진 기자,노민호 기자 입력 2022. 07. 06. 22:24 수정 2022. 07. 06. 22:32기사 도구 모음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고인에 대한 순직에 이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예정이다.
보훈처의 설명대로라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고인의 부인 권씨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준 것을 '보훈처가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노민호 기자 =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고인에 대한 순직에 이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수씨(이씨 부인 권영미씨)가 최근 보훈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래진씨는 동생의 국가유공자 "신청에 필요한 사망 사실 확인서 등을 비롯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사는 순직 결정 이후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다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안내하기 위해 유족 측에 먼저 통화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즉,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이 이뤄져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보훈처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에게 '인사혁신처 순직 신청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란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의 설명대로라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고인의 부인 권씨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준 것을 '보훈처가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상에서 발견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숨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가운데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고인의 유가족과 30분간 면담하고 이씨에 대한 장례 및 순직절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무원의 '순직' 여부는 유족 측의 순직 청구, 관련 부서의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유족 측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5일 순직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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