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가 6촌 채용, 인척이라고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

김지선 인턴기자 2022. 7.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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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관련 "공무원 피격·강제북송, 중요 인권범죄..검찰 수사 주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단체 접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 역량이 있는데도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는 가족의 채용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에 분명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이면 먼 인척이라고 보는데,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역량이 없는데도 채용을 했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에게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도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말씀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과 한 몸이기에 힘을 모아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잘 돌파해야 한다"며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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