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몰래 들어가 전처 남친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박아론 기자 2022. 7.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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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재판부(재판장 임은하)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의 복부 등을 11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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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혼한 전처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재판부(재판장 임은하)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와 방법, 전후 상황 보면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흉기에 찔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참혹하게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억울함은 재판부로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슬픔 속에서 살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해져야 하나, 살인 범행은 자수했고, 특수상해를 입은 전처인 여성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의 복부 등을 11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왼쪽 옆구리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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