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 동행·친척 채용' 논란에..與 "침소봉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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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내고 "신 씨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신 씨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국제 교류·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공적 업무를 보조·지원할 능력과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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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방문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내고 "신 씨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신 씨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국제 교류·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공적 업무를 보조·지원할 능력과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인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것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尹 '친척 채용' 논란에 "친척이라고 공직 배제는 연좌제"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인 최 모 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선 "현행 법률상 대통령실의 친인척에 대해서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캠프에 이미 합류해서 회계업무를 담당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정식으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법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고 그동안 그 일을 계속 해왔던 분을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아예 배제하는 건 오히려 공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법안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회에선 선거 과정에서 도와준 친인척이라든지 심지어는 자신의 처까지도 공직자로 등록해서 문제가 돼 법률을 만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공직에 나가지 못하면 그게 '연좌제'지 무엇이 다르겠냐"며 "가까이에서 보좌해서 효율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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