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축소..치료비 부담도 증가

임태균 2022. 7.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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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된다.

정부는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최대 5일 동안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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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계속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화면 갈무리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된다. 또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정부는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액수는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으로 동일하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가장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이에 해당한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됐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최대 5일 동안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치료비 부담은 늘어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재택치료자는 오늘부터 의약품 처방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계속 국가가 지원하며, 입원치료비도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계속 지급된다.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도 홀짝제(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자리)로 신청 가능하다.

보상대상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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