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출신 김빈 "'왕비놀이'로 국격 하락·헌법질서 파괴하려는 김건희, 통제해야" 일갈

이동준 2022. 7.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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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빈 전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을 거론하며 "'왕비놀이'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을 어지럽히며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와 견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며 "설치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견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특혜와 보호만 받을 수 있게 수를 쓴 것이다. 권한만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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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외 '황제놀이'에 국민 삶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왕궁에서 펠리페 6세 국왕이 주최한 환영 만찬장에 입장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빈 전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을 거론하며 “‘왕비놀이’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을 어지럽히며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행정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 30%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증명되고 있다. 정말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와 견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며 “설치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견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특혜와 보호만 받을 수 있게 수를 쓴 것이다. 권한만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용히 있겠다’는 것은 간사한 거짓말이었다”며 “영부인의 의무와 책임은 하기 싫고 자신도 없으니 이는 회피한 것이다. 외교 행사에서도 정상의 배우자와의 만남도 무성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무관심하고 영부인의 안하무인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씨의 탄핵 사유는 바로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비선실세로 하여금 국정을 어지럽힌 것 이었다”면서 “당신은 왕비가 아니다. 무법적 행보를 보이는 김건희 여사는 당장 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헌법의 영역 안에서 국가와 국민을 진실로 섬길 때만이 국민께 비로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앞서도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해 “‘황제놀이’에 국민 삶 무너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내외를 거냥해 “대통령 지위를 황제놀이 수단 삼아 즐기고 있다. 국민이 피땀흘려 이룬 세계10위 경제대국의 국격, 경제, 국민의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를 황제놀이의 수단으로 삼아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신모씨를 대통령순방에 동행시킨 안하무인 주동자를 철저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영어가 능통해서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도 BTS를 대동한 적 있다’고 주장한 여권 인사들도 규탄했다.

앞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거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경호팀, 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단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고, 윤 대통령 방문 기간 현지 일정에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이를 두고 한다는 변명이 더 기가 찬다..문제가 심각하다”며 “저도 청와대 근무시절 대통령 순방시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탑승했지만 그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원조회는 물론, 공무의 목적, 기간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결재를 받아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외교관이 아닌 자가 공무상 발급받는 관용 여권은 지정된 공무 기간에만 유효하고 관용여권을 사용할 때는 일반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해야 한다. 즉 동시에 두 여권을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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