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당시 47세)의 유족이 당시 사건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는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당시 47세)의 유족이 당시 사건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는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씨가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항소취하로 마무리된 점을 들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남측 해역에서 북한 측의 총격에 의해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 등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년여 만에 조사결과를 뒤집었다.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지난해 1월 관련 사건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고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한 사건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씨의 유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딨나…매니저 "내가 운전" 거짓말
- "장모가 정동원 콘서트 따라다녀, 더럽다"…에스파 윈터 팬 남편의 '막말'
- "우리끼리 사돈 맺자" 입주민 맞선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 부부관계 철벽치는 아내, 꽃미남과 호스트바에…현장 급습했더니 '반전'
- 홍준표 "누가 뭐래도 윤석열은 상남자…아내 지키려 하이에나 떼 저지"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
- 한예슬, 신혼여행 떠났다…그림같은 리조트 속 10살 연하 남편 공개 [N샷]
- 김대호, 북악산 뷰 임장하며 결혼 소망 "저도 번식하고 싶다"
- 장원영, 마치 살아있는 마네킹…명품숍서 우월한 비율 [N샷]
- 오정태 "젖은 양말 신었다가 다리 마비, 40도 고열…봉와직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