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온다예 기자 2022. 7.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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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당시 47세)의 유족이 당시 사건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는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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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가 7월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2022.7.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당시 47세)의 유족이 당시 사건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는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씨가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항소취하로 마무리된 점을 들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남측 해역에서 북한 측의 총격에 의해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 등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년여 만에 조사결과를 뒤집었다.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지난해 1월 관련 사건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고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한 사건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씨의 유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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