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 "야만적" "반인륜적"이라며 1면에 배치한 사진

박서연 기자 2022. 7. 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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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회견 재개에 한겨레 "윤 대통령, 또 즉흥 결정"
한겨레·경향 "원자력 발전소 재개 속도전 위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19년 11월7일. 문재인 정부가 오징어잡이 목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 어민 두 명을 닷새 만에 북송한 날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보름에서 두세 달까지 걸리는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종료했다고 한다. 탈북 어민 두 명의 귀순 이유로 통일부는 “어민들의 귀순 의향은 진정성이 없다” “어민들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다” 등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는데, 북송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12일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4사(TV조선·채널A·MBN·JTBC)는 이 소식을 모두 다뤘다. TV조선은 첫머리에 이 소식을 배치해 “문재인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탈북민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MBC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탈북 어민 북송을 서둘렀기 때문인지, 수사가 자연스레 청와대와 관계 부처로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13일자 아침신문들 1면.

13일 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루고 사설을 썼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도 기사를 썼다.

탈북 어민 북송 사진 공개에 조선·중앙 “야만적” “반인륜적”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귀순 어민 2명은 포승줄에 묶이고 두 눈이 안대에 가려진 채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했다. 검은색 옷차림의 어민은 호송 요원들이 안대를 벗기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괴로워했다. 눈앞에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을 발견한 것이다. 풀썩 주저앉자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일으켜 세웠다. 이 어민은 비명을 지르며 자해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중 한 장은 벽에 머리를 찧은 어민이 선혈로 뒤덮인 얼굴로 맨바닥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사진 속 상황을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통일부는 통상 북한 주민이 송환되는 장면을 기록 차원에서 촬영해왔다.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때문에 '통일부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귀순 어민들은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남겼다”며 “이날(12일)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북송 사진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던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13일자 조선일보 5면.
▲13일자 중앙일보 3면.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두 어민은 11월2일 나포 뒤 진행된 조사에서도 자필로 귀순 의향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11월5일 북한에 북송 의사를 통보했다. 이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 답방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야만적 행위이며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라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야만적 행태다.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것도 이른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라며 “북한 어민들은 북송 뒤 곧바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을 이렇게 수사·재판도 없이 강제로 끌고 가 바로 사형장으로 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나. 헌법에 따르면 탈북 어민은 우리 국경을 넘어온 순간부터 우리 국민이다. 김정은 정권에 잘 보이려고 이런 반인권적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13일자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정상적 절차는 우리 사법기관의 수사로 어민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의사에 반해 즉각 처형당할 게 뻔한 사지로 보내 버렸다. 반인권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 자신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어떤 반인권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설사 탈북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권리는 없다. 더욱이 이들은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고 통일부가 얼마 전 공개했다. 북한이탈주민법(32조)은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박탈됐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행위는 한둘이 아니다. 모두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탈북민의 삶은 평화통일의 미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의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출근길 약식회견 재개에 한겨레 “윤 대통령, 또 즉흥적 결정”

서울신문 “조율된 입장 자연스레 내놓는 게 고수의 소통 기술”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 같은 소식을 밝힌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출근길 약식회견을 재개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입기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이유로 당분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회견을 재개하는 방식에서도 윤 대통령의 즉흥적 스타일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도어스테핑 중단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연결된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국민고의 직접 소통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도 비쳤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이어 “이날(12일) 즉석에서 성사된 윤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장면은 참모들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번 계기에 '거친 답변'으로 논란을 일으킨 도어스테핑 방식과 횟수를 재정비하자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았던 터라, 도어스테핑 재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면서 참모진은 머쓱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13일자 한겨레 3면.
▲13일자 서울신문 칼럼.

김균미 서울신문 편집인은 '도어스테핑만 국민과의 소통법 아니다' 칼럼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된 뒤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사설을 통해 촉구했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헛물을 켠 셈이 됐다”고 했다.

김균미 편집인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법에는 도어스테핑만 있는 건 아니다”며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찾아와 했던 약속이 생각난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기자실을 100번 넘게 찾았다고. 한 달에 두 번꼴이라며 자신도 자주 찾겠다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기자실이 마련된 뒤 인사차 방문은 했지만 브리핑룸에서 직접 회견을 한 적은 아직 없다”고 했다.

김 편집인은 “국민과의 소통 방법은 다양할수록 좋다. 도어스테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약식이든 정식이든 기자회견을 정례화해야 한다. 도어스테핑의 빈도를 줄이고 두 전직 대통령처럼 더 자주 브리핑룸을 찾아 언론과 보다 진득하게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임기응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조율되고 정리된 입장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놓는 것이 고수의 소통 기술”이라고 조언했다.

한겨레·경향 “원자력 발전소 재개 속도전 위험”

정부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는 시점을 2025년 보다 1년 앞선 2024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기간이 1년인데 이 기간을 단축해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노선 수정에 정당성이 부여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원전을 졸속으로 지으라는 것은 아니다.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3일자 경향신문 사설.
▲13일자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은 “조급하게 원전을 건설하다 방사선 누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오염 등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텐가. 5년 뒤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원전 건설에 속도전을 펴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효율화할 거라고 한다. 말장난이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윤 대통령의 다그침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원전 건설 속도전과 무분별한 가동연한 늘리기는 둘 다 '안전불감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동 중인 노후 원전의 안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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